【진주】 마산지검 진주지청 최해종 검사는 7일 하오 마산지법 진주지원형사합의부(재판장 정은환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경남도의원 심의용 피고인(42)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91-08-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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