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당선 광역의원/보석허가 결정 취소

옥중당선 광역의원/보석허가 결정 취소

입력 1991-08-07 00:00
수정 1991-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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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6일 광역의회 선거운동과정에서 금품을 돌려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옥중당선된뒤 1심에서 보석이 허가된 안석현피고인(38·무소속)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보석허가를 취소했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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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옥중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돌리다 선거부정으로 구속된만큼 보석허가는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날 뿐더러 석방될 경우 선거사무원들과 입을 맞추어 혐의사실을 없애는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1991-08-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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