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업무/한신·대유증권 취급/재무부 허용

기업인수·합병업무/한신·대유증권 취급/재무부 허용

입력 1991-08-07 00:00
수정 1991-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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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6일 한신증권과 대유증권등 2개 증권사에 대해 기업인수및 합병 주선업무 취급을 인가했다.이로써 기업인수및 합병 주선업무를 취급할수 있는 증권사는 대신·현대·제일증권을 포함,5개사로 늘어났다.

재무부는 기업인수및 합병 주선업무 취급을 허용해주도록 신청서를 낸 11개 증권사 가운데 지난해말 상장법인 결산결과의 부실분석으로 증권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쳐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럭키·고려·쌍용·대우·동양·동서등 나머지 6개 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가 끝나는 대로 기업인수및 합병 주선업무 취급을 인가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1-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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