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전당대회 합법”… 계파갈등 수습국면/민주계,「임시대회」 내세워 조기결정 집착
차기 대권구도와 총선등 향후 정치일정에 대한 이견으로 비등점을 향해 치닫던 민자당 계파갈등이 5일 노태우대통령이 「법과 당헌에 따른 정치일정이행」이라는 원칙을 재천명함으로써 수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헌법은 차기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의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4대 대통령선거 예정일은 노대통령의 임기만료일(93년2월24일)에서 역산할 경우 92년12월15일에서 93년1월14일 사이로 귀착.
또 민자당 당헌은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을 대통령임기가 만료되기 1년전부터 90일전까지 하도록(당헌 68조)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보자선출은 가장 빠른 경우 92년 2월24일 이후 가능하다는 산술적 계산.
그러나 이같은 산술적 계산과는 별개로 계파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대목은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소집시기.민정·공화계 측에서는 『현당헌에 따르면 내년 5월 전당대회에서 차기후보를 뽑게 돼 있으며 따라서 「선총선 후후보결정」이 우리당의 당헌·당규상의 정치일정』이라고 해석.
이에비해 민주계측은 『내년 5월 정기 전당대회는 총재등 당직자를 선출하는 것이며 대통령후보는 따로 임시전당대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는 것이 당헌의 정신』(김덕용의원)이라며 「선후보경선」에 미련을 버리지 않는 모습.
후보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소집시기에 대해 이같은 혼선이 생기고 있는 것은 현행 민자당 당헌이 「대통령후보자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총재가 소집한다」는 등 강행규정과 함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재가 당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정기전당대회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임시전당대회는 총재가 필요할 때 또는 상무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시 소집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공화계의 신오철의원은 『내년 5월9일로 예정된 합법적 정기전당대회를 예외규정까지 적용해가며 굳이 앞당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며 은근히 민주계측을 겨냥.
또 당헌의 하위규범이긴 하지만 보완규정인 대통령후보자 선출및 추천에 관한 당규에 따르면 대통령후보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돼있어 이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이 규정과 노대통령의 연말까지 선거일정 논의중지 지시를 동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민주계측이 바라고 있는 92년 2∼3월 조기전당대회는 시간상 촉박하다는 것이 중론.
○…국회의원선거법은 임기만료로 인한 총선거를 임기만료 1백50일 내지 20일전에 실시토록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차기 총선예정일은 91년 12월30일에서 92년 5월8일 사이.
민주계측은 이같은 법정선거일의 한도내에서 「선후보경선」을 염두에 두고 총선일자를 가능한한 늦추려는 입장인 반면 타계파에선 5월 전당대회 이전 조기총선론이 다소 우세한 양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은 순수한 선거관리측면에서 지난해 여야가 잠정합의한 92년 상반기중 기초·광역자치단체장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하려면 늦어도 92년3월에는 총선을 실시해야 된다는 입장.
○…이같이 관계법이나 당헌·당규상에 규정된 정치일정도 집권자는 통치권 행사의 훼손을최소화 하고 조기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대권후보의 가시화를 가급적 늦추는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5공에서 6공으로 넘어오는 과정만 해도 지난 87년6월에야 후계구도가 표면화 되었다.
당시 7년 임기의 전두환대통령은 임기종료 8개월전이자 대통령선거(12월17일)6개월전인 6월2일저녁 민정당 노태우대표위원을 비롯한 중집위원과 당고문들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치,만찬을 베푸는 자리에서 비로소 노대표를 후계자로 낙점했다.
민정당은 다음날인 6월3일 중집위를 열어 노대표를 차기대권후보로 추천키로 의결했고 이어 같은달 10일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로 선출했던 것이다.
대통령후보선출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도 선거일(11월 둘째 화요일)3개월전에 전당대회를 열어 당의 후보를 지명한다.물론 그해 1월말 아이오와주,2월말 뉴햄프셔,3월말 10대주 등의 순으로 주별 예비선거의 과정을 거치지만 최종선출은 8월에 이뤄지는 것이다.
5공→6공과정이나 미국의 예를 염두에 둘때 민자당의 차기대권후보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도 5∼6월에나 이뤄질것으로 전망된다.<구본영기자>
차기 대권구도와 총선등 향후 정치일정에 대한 이견으로 비등점을 향해 치닫던 민자당 계파갈등이 5일 노태우대통령이 「법과 당헌에 따른 정치일정이행」이라는 원칙을 재천명함으로써 수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헌법은 차기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의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4대 대통령선거 예정일은 노대통령의 임기만료일(93년2월24일)에서 역산할 경우 92년12월15일에서 93년1월14일 사이로 귀착.
또 민자당 당헌은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을 대통령임기가 만료되기 1년전부터 90일전까지 하도록(당헌 68조)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보자선출은 가장 빠른 경우 92년 2월24일 이후 가능하다는 산술적 계산.
그러나 이같은 산술적 계산과는 별개로 계파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대목은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소집시기.민정·공화계 측에서는 『현당헌에 따르면 내년 5월 전당대회에서 차기후보를 뽑게 돼 있으며 따라서 「선총선 후후보결정」이 우리당의 당헌·당규상의 정치일정』이라고 해석.
이에비해 민주계측은 『내년 5월 정기 전당대회는 총재등 당직자를 선출하는 것이며 대통령후보는 따로 임시전당대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는 것이 당헌의 정신』(김덕용의원)이라며 「선후보경선」에 미련을 버리지 않는 모습.
후보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소집시기에 대해 이같은 혼선이 생기고 있는 것은 현행 민자당 당헌이 「대통령후보자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총재가 소집한다」는 등 강행규정과 함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재가 당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정기전당대회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임시전당대회는 총재가 필요할 때 또는 상무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시 소집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공화계의 신오철의원은 『내년 5월9일로 예정된 합법적 정기전당대회를 예외규정까지 적용해가며 굳이 앞당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며 은근히 민주계측을 겨냥.
또 당헌의 하위규범이긴 하지만 보완규정인 대통령후보자 선출및 추천에 관한 당규에 따르면 대통령후보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돼있어 이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이 규정과 노대통령의 연말까지 선거일정 논의중지 지시를 동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민주계측이 바라고 있는 92년 2∼3월 조기전당대회는 시간상 촉박하다는 것이 중론.
○…국회의원선거법은 임기만료로 인한 총선거를 임기만료 1백50일 내지 20일전에 실시토록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차기 총선예정일은 91년 12월30일에서 92년 5월8일 사이.
민주계측은 이같은 법정선거일의 한도내에서 「선후보경선」을 염두에 두고 총선일자를 가능한한 늦추려는 입장인 반면 타계파에선 5월 전당대회 이전 조기총선론이 다소 우세한 양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은 순수한 선거관리측면에서 지난해 여야가 잠정합의한 92년 상반기중 기초·광역자치단체장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하려면 늦어도 92년3월에는 총선을 실시해야 된다는 입장.
○…이같이 관계법이나 당헌·당규상에 규정된 정치일정도 집권자는 통치권 행사의 훼손을최소화 하고 조기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대권후보의 가시화를 가급적 늦추는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5공에서 6공으로 넘어오는 과정만 해도 지난 87년6월에야 후계구도가 표면화 되었다.
당시 7년 임기의 전두환대통령은 임기종료 8개월전이자 대통령선거(12월17일)6개월전인 6월2일저녁 민정당 노태우대표위원을 비롯한 중집위원과 당고문들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치,만찬을 베푸는 자리에서 비로소 노대표를 후계자로 낙점했다.
민정당은 다음날인 6월3일 중집위를 열어 노대표를 차기대권후보로 추천키로 의결했고 이어 같은달 10일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로 선출했던 것이다.
대통령후보선출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도 선거일(11월 둘째 화요일)3개월전에 전당대회를 열어 당의 후보를 지명한다.물론 그해 1월말 아이오와주,2월말 뉴햄프셔,3월말 10대주 등의 순으로 주별 예비선거의 과정을 거치지만 최종선출은 8월에 이뤄지는 것이다.
5공→6공과정이나 미국의 예를 염두에 둘때 민자당의 차기대권후보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도 5∼6월에나 이뤄질것으로 전망된다.<구본영기자>
1991-08-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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