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골프장」,침사지 부실공사/사용금지 다이너마이트로 발파작업

「태영골프장」,침사지 부실공사/사용금지 다이너마이트로 발파작업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1-08-04 00:00
수정 1991-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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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군 의회,현장조사서 확인

【용인=김동준기자】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사태 피해 책임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태영골프장측이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사용이 금지된 다이너마이트를 대량으로 암반발파에 사용했으며 환경처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토사유출을 막기위한 침사지를 형식적으로 설치하는등 부실공사를 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4일 용인군의회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조원행·56)를 구성,수해마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밝혀졌으며 이번 수해가 인재라는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3일 용인군 재해대책위에 따르면 골프장 건설시에는 폭음이 강한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으나 지난달 24일 군의회 조사단의 현장조사때 태영골프장건설현장에서 다이너마이트 상자 2개가 발견됨에 따라 골프장 공사때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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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암벽에 폭약공을 뚫은 후 이 폭약공에 폭약을 한개씩 장전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한 상자 24개의 폭약을 한꺼번에 모두 집어넣어 발파작업을 해왔다는 현장인부의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1-08-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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