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입법예고
교육부는 3일 유치원입학 연령을 현행 만4세에서 3세로 내리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유아진흥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유치원입학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외에 유치원에 정박아나 지체부자유아를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치원 운영경비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유치원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은 교육연구를 위해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거나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교육감은 폐쇄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3일 유치원입학 연령을 현행 만4세에서 3세로 내리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유아진흥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유치원입학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외에 유치원에 정박아나 지체부자유아를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치원 운영경비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유치원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은 교육연구를 위해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거나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교육감은 폐쇄시킬 수 있도록 했다.
1991-08-0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저 좀 살려주세요” 국토대장정 20㎞ 따라가더니…카페 앞 얌전히 기다렸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7/21/SSC_2026072110355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