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입법예고
교육부는 3일 유치원입학 연령을 현행 만4세에서 3세로 내리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유아진흥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유치원입학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외에 유치원에 정박아나 지체부자유아를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치원 운영경비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유치원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은 교육연구를 위해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거나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교육감은 폐쇄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3일 유치원입학 연령을 현행 만4세에서 3세로 내리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유아진흥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유치원입학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외에 유치원에 정박아나 지체부자유아를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치원 운영경비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유치원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은 교육연구를 위해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거나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교육감은 폐쇄시킬 수 있도록 했다.
1991-08-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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