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CI 청산 6개월∼1년 걸릴듯

BCCI 청산 6개월∼1년 걸릴듯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1-08-02 00:00
수정 1991-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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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절차밟아 내년까진 폐쇄해야/자산 여유있어 예금자보호엔 문제없어

BCCI가 지난77년 국내에 발을 디딘지 14년만에 문을 닫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일 BCCI본점이 청산절차에 들어가 국내지점의 존속사유가 사라졌다며 지점폐쇄결정을 내렸다.

이날 금통위의 인가취소로 BCCI는 내주부터 상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아 늦어도 내년까지 지점을 폐쇄해야 한다.

청산절차의 핵심은 채권및 채무변제로 대략 6개월,길게는 1년이 걸릴 전망이다.

먼저 법원이 은행감독원의 지점폐쇄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청산인을 선임하기까지 2개월가량 소요된다.

일본의 예로 볼때 청산인은 변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가장 많지만 감독원이나 BCCI측이 선임한 인물로 선정될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

청산인이 선임되면 2개월에 걸친 공시최고기간을 거쳐 채권채무의 변제가 실시된다.

지난달 10일현재 BCCI지점의 자산은 6백46억7천만원.

이중 1억원이상 대출업체 51개를 포함,대출금이 3백50억원으로 가장많고 외국환보유 94억원,본지점차입금 50억원등으로 구성돼있다.

이에비해 부채는 4백99억3천만원으로 자산이 훨씬많아 예금인출등 예금자보호에는 다른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금주별로는 5백만원 안팎의 소액예금을 한 내국인은 청산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예금을 찾을 수 있다.

국내지점과 거래하는 무역업체는 청산기간중 거래대금을 변제받을수 있으나 해외지점거래업체의 경우 외국의 수입업체와 협의,결제은행을 바꾸면 수출입대금을 받을수 있다. 또 BCCI가 지급보증을 선 대기업의 어음도 지급보증거래은행을 바꿔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된다. 청산에 따른 예·대출의 이자는 자산동결 이전의 기간에만 적용된다.

BCCI의 청산으로 직원 78명의 임금은 청산시까지 지급되며 퇴직금은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박선화기자>
1991-08-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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