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홍근수목사/징역 5년을 구형

범민련 홍근수목사/징역 5년을 구형

입력 1991-07-31 00:00
수정 1991-07-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공안2부 안종택검사는 30일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준비위원회」집행위원 홍근수목사(50)에게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1991-07-3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