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30일 소매치기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신피고인(39·상업·광주시 동구 계림동 337의6)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조사 과정에서 심한 가혹행위에 의한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비록 소매치기 전과경력이 있다해도 피고인과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때 검찰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을 검거한 수사관들의 검거경위에 대한 진술이 검찰조사 과정과 원심공판 과정에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외에 다른 물적 증거가 없어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피고인등은 지난해 10월16일 상오8시30분쯤 서울 성동구 군자동 세종대 앞길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옆자리에 있던 서울지검 동부지청 허모수사관의 지갑을 소매치기하려다 붙잡혀 특수절도미수혐의로 구속기소된뒤 1심에서 징역 10월씩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비록 소매치기 전과경력이 있다해도 피고인과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때 검찰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을 검거한 수사관들의 검거경위에 대한 진술이 검찰조사 과정과 원심공판 과정에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외에 다른 물적 증거가 없어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피고인등은 지난해 10월16일 상오8시30분쯤 서울 성동구 군자동 세종대 앞길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옆자리에 있던 서울지검 동부지청 허모수사관의 지갑을 소매치기하려다 붙잡혀 특수절도미수혐의로 구속기소된뒤 1심에서 징역 10월씩을 선고받았었다.
1991-07-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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