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 유 사장 오늘 소환/검찰/사채유용 혐의 드러나면 구속키로

「세모」 유 사장 오늘 소환/검찰/사채유용 혐의 드러나면 구속키로

박국평 기자 기자
입력 1991-07-30 00:00
수정 1991-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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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 부사장등 환문… 자수모임 참석여부 추궁

【대전=박국평·최철호·최용규기자】 「오대양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특수부(이재형부장검사)는 29일 주식회사 세모의 유병언사장(50)이 신도들로부터 돈을 모아 사업자금에 충당해 온 것으로 보고 30일 유씨를 불러 사실을 밝혀내는대로 사기 또는 상습사기등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에서 세모측에 유입된 수표를 추적하고 자진출두한 관련자들의 진술·증거물등을 종합,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또 이날 삼우 전무를 지냈고 세모부사장직을 맡고 있는 손영록씨(46)와 전삼우자금담당 김삼식씨(43)를 자진출두형식으로 소환,김도현씨(38)등 자수자들이 자수전날 만나 간증을 하고 자수를 권유했는지와 현장에 송씨도 함께 있었는가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도현씨 등 구속된 사람들을 계속 추궁,이들의 자수동기와 「오대양사건」과의 의혹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으나 이들이 종전 주장을 계속반복,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유씨의 혐의 내용으로 볼 때 이번 집단자살사건도 사채모집과정과 이를 둘러싼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보고 유씨가 소환되는 대로 이에대해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1991-07-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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