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지야­아르메니아/내정불간섭 협정

그루지야­아르메니아/내정불간섭 협정

입력 1991-07-30 00:00
수정 1991-07-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스크바 AFP 연합】 소련의 아르메니아와 그루지야 공화국은 공화국들중 처음으로 상호 내정불간섭등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고 타스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이들 두 공화국은 주권국가들과 같이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존중하고 양국간 분쟁을 「제3자 개입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다짐하는 한편 과학 교육 및 의료부문의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서로 최혜국무역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약을 체결했다.

1991-07-3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