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조윤형부의장 제명키로/당기위 결의

신민,조윤형부의장 제명키로/당기위 결의

입력 1991-07-30 00:00
수정 1991-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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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행위·광역선거 직무유기”/“징형 철회않으면 집단 탈당/공천비리 실상도 밝히겠다”/정발연/이형배의원 징계는 유보

신민당은 29일 당기위를 열어 지난 13대총선시 남원지역 공천과 관련해 김대중총재측근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설을 언론에 공개한 당내 통합서명파모임인 정치발전연구회소속 조윤형의원을 제명키로 결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당기위의 결의내용에 대해 조의원과 정발연측이 반발,제명결의를 취소하지 않으면 「남원지역 공천비리전모」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서 조의원에 대한 제명이 확정될 경우 일부의원들의 집단탈당사태도 예견되고 있다.<관련기사2·3면>

허만기당기위원장은 이날 조의원이 ▲13대총선 공천당시 남원지역공천과 관련,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총재와 신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해당행위를 했으며 ▲이사건이 보도된 이후 당무회의나 의원총회등 당공식기구에 참석을 거부하고 두차례의 당기위소환에도 불응해 자신의 발언이 진실인양 호도했다고 제명결의 사유를 밝혔다.

허위원장은 또 『조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했으며 서울시지부장을 맡고있으면서 직무를 태만히해 광역선거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허위원장은 당기위에 제소된 이형배의원은 두차례의 사과를 받아들여 징계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기위는 위원 15명중 참석한 13명의 당기위원 전원 찬성으로 조의원의 제명을 결의,당무회의에 제소했다.

조의원의 제명은 앞으로 당무회의의 의결과 의원총회의 소속의원 과반수 의결로 최종확정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한편 정발연측은 이날 하오 마포사무실에서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당기위결의에 대해 당기위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정발연의 홍보간사인 이상수의원은 성명을 통해 『당기위는 지금이라도 징계결의를 취소하길 바라며 만일 당무회의에 제명결의가 상정될 경우 조의원이 남원공천비리사실의 진상을 밝힐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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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원은 또 『당의 제명결정이 확정될 경우에는 비장한 각오로 정발연이 공동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정발연의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탈당여부 결정 및구체적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절차와 시간이 남아있으며 그동안 주류측 누구와라도 조건없이 만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임을 분명히 했다.
1991-07-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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