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고현철부장판사)는 27일 주식회사 영남화학에서 해임된 고광윤씨(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아파트)등 3명이 회사를 인수한 동부그룹 산하 동부화학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사직할 의사가 없는 직원들로부터 일괄사표를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수리한 회사측의 처분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인수과정에서 감원계획을 숨긴채 직원들로부터 일괄사표를 받아 사직할 뜻이 없는 원고들을 면직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인수과정에서 감원계획을 숨긴채 직원들로부터 일괄사표를 받아 사직할 뜻이 없는 원고들을 면직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1991-07-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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