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사 없는 일괄사표/회사측「선별처리」는 무효/영남화학직원 승소

사직의사 없는 일괄사표/회사측「선별처리」는 무효/영남화학직원 승소

입력 1991-07-28 00:00
수정 199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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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고현철부장판사)는 27일 주식회사 영남화학에서 해임된 고광윤씨(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아파트)등 3명이 회사를 인수한 동부그룹 산하 동부화학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사직할 의사가 없는 직원들로부터 일괄사표를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수리한 회사측의 처분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인수과정에서 감원계획을 숨긴채 직원들로부터 일괄사표를 받아 사직할 뜻이 없는 원고들을 면직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1991-07-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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