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의 개선조건(사설)

선거법의 개선조건(사설)

입력 1991-07-27 00:00
수정 199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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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당의 일각에서 대선거구제주장 등 선거제도의 개혁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25일 「국회의원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관심을 끌고 있다.

언제나 국회의원임기 막바지에는 국회의원선거법개정문제가 정가의 가장 큰 쟁점으로 대두하던 전례에 벗어나지 않게 이번에도 임기 약9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특히 이번은 민주화가 상당부분 추진되어 정치권주변의 환경 또한 과거와 달리 크게 변해 있기 때문에 보다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당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중·대선거구제,시·도별 명부제,소선거구와 시·도별 비례대표제의 혼합형 등 선거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다분히 정략이 섞여있는 느낌이라 아직 좀더 논의의 추이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1구2인이나 1구1인을 뽑아온 유권자들로서는 1구6∼9인을 뽑는 대선거구제나 시·도마다 정당별 후보명부를 만들어 득표에 따라 명부순서대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시·도별 비례대표제 등이매우 생소할 수 밖에 없다.충분한 검증없이 채택하기에는 여러가지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많다.

중앙선관위의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역시 선거관리와 관련된 것들이다.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기회를 확대하면서도 선거의 과열과 타락을 막자는 생각에서 개인연설회와 지원연설의 허용,선거벽보와 선전용장식·착용물 등의 허용과 확대,신문·방송광고의 허용 등 여러가지 선거운동방법론이 제시되었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고 보다 원만한 선거관리를 해보려는 중앙선관위의 이같은 노력을 평가한다.

우리는 과거의 선거제도나 선거법논의가 너무 정략에 치우치고 그나마 충분한 심의없이,심지어는 정치인끼리의 야합에 의해 오히려 훼손되고 왜곡된채 결정되고 만 경우들을 여러번 보아왔다.이번에는 보다 원칙에 충실하고 국민본위의 심의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다.

이 문제들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민주적 방법에 의해 가장 바르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이 원칙에 부합하면 어떤 제도나법이라도 논의될 수 있으며 채택여부는 현실과 무리없이 조화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가려져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선거풍토는 최근 지자제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수많은 법적제약에도 불구하고 너무 돈이 드는 나쁜 방향으로 줄달음질쳐왔다.이의 개선은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말았다.최근의 대선거구제논의도 돈이 적게 든다는 명분속에 제기되었으나 이점이 검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돈이 더 든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선관위가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기회를 확대한다는 입장도 타락선거를 부채질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다만 신문·TV광고의 활용과 합동연설회의 축소,플래카드 등 선전수단의 확대 등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이와 아울러 모든 후보자를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법정선거비용 상한선을 대폭 조정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의식개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1-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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