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럭키가 럭키소재등 3개 계열사를 합병하려는 계획이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의 승인을 받았다.
25일 은행감독원및 금융계에 따르면 한일은행은 (주)럭키가 경쟁력강화를 위해 신청한 럭키소재및 럭키제약과의 합병신청을 승인했다.
세번째 합병대상인 럭키유화의 경우 부동산취득문제 때문에 이날 은행감독원에서 열린 「5·8부동산대책협의회」의 통과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한일은행 관계자는 이날 (주)럭키가 합병을 신청한 3개 계열사 가운데 럭키소재와 럭키제약의 경우 여신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주)럭키와의 업종동질성이 인정되고 합병사유도 타당성이 있어 합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럭키의 합병은 주거래은행의 이날 승인과는 별도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는8월15일까지 합병허가를 받아야 최종확정된다.
럭키는 8월20일까지 유화에 대한 매매대금 1백50억원가량을 치르고 11월까지 합병에 따른 등기를 마친뒤 내년1월부터 단일회사로 출범한다.
25일 은행감독원및 금융계에 따르면 한일은행은 (주)럭키가 경쟁력강화를 위해 신청한 럭키소재및 럭키제약과의 합병신청을 승인했다.
세번째 합병대상인 럭키유화의 경우 부동산취득문제 때문에 이날 은행감독원에서 열린 「5·8부동산대책협의회」의 통과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한일은행 관계자는 이날 (주)럭키가 합병을 신청한 3개 계열사 가운데 럭키소재와 럭키제약의 경우 여신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주)럭키와의 업종동질성이 인정되고 합병사유도 타당성이 있어 합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럭키의 합병은 주거래은행의 이날 승인과는 별도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는8월15일까지 합병허가를 받아야 최종확정된다.
럭키는 8월20일까지 유화에 대한 매매대금 1백50억원가량을 치르고 11월까지 합병에 따른 등기를 마친뒤 내년1월부터 단일회사로 출범한다.
1991-07-2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