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접수국 협정」가조인의 함축/유사시 한·미 역할 구조적 조정

「전시접수국 협정」가조인의 함축/유사시 한·미 역할 구조적 조정

김원홍 기자 기자
입력 1991-07-26 00:00
수정 1991-07-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시 탄약·차량등 광범위한 군수지원/평시엔 도상훈련만… 큰 비용 안들어/“미군의 즉각적 자동개입 조항 미흡”지적도

전시접수국지원협정(WarTimeHostNationSupport)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본토나 해외기지에서 신속히 전개될 미증원군이 한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수와 병참지원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는 조약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쟁이 일어난 당사국에서는 우방으로부터 유사시 전개될 시차별부대전개목록을 받아 그 부대와 병력규모에 맞는 항만·도로·비행장 등 각종 시설과 유류·탄약·식품 등 전쟁물자,트럭·비행기·함정 등 수송수단과 노무지원 등에 대한 군수계획을 세워 전쟁에 대비한 양국간의 군사협정이다.

미국은 지난 85년5월 제1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협정의 체결을 제의했으며 87년5월 양국방장관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된후 지난해 11월 제22차 SCM에서 가능하면 빠른시일 안에 본협정을 체결한다는 일정에 합의했었다.

미국은 80년대초부터 벨기에·서독 등 나토회원 10개 국가와 이협정을 체결,유사시 전쟁자동개입과 즉시 증원군 파견의 의무를 갖고 접수국에서는 병참·수송·장비·보급 등 군수조달을 책임지도록 했다.

미국은 2차대전 직후부터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전세계의 GNP중 약50%를 차지하는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어 전쟁이 일어나면 병력은 물론 장비·탄약·식량·유류까지 자국에서 동원해 전쟁을 했으나 현재는 경제력이 약화되어 대군을 유지할 수 없어 해외주둔병력을 감군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안보상의 이유로,미국은 지상군이 감축된다고 해도 유사시 증원될 증원군의 작전을 보장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동아시아전략계회(EASI)의 하나로 이 협정체결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한국은 50년 6·25이후 안보·국방면에서 미국의 무상군원을 받으며 의존해왔으나 80년대 후반 이후 국력의 신장과 경제발전으로 국제적지위가 점차 향상되어감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방위비를 분담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주한미군의 역할도 주도적위치에서 보조적위치로 재조정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유사시 미증원군의 파견을 용이하게하고 증원부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치를 가능케 함으로써 안보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 협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방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지난번 걸프전쟁에서 입증된 것처럼 현대전은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수송해야 하는 군수전쟁이어서 군수물자와 수송수단,병참기지의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

더욱이 한국은 전선에서 후방사이의 거리가 짧아 조기경보시간이 극히 제한적이며 미증원군이 본토나 태평양지역에서 전개된다고 해도 10∼20일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어 이 협정은 전쟁당사국이나 지원국 모두에 필수적이라는 것이 협정초안작업에 참가했던 실무자들의 의견이다.

미국이 걸프전 군수부문에서 고전을 한것은 사우디아라비아정부와 이런 종류의 협정이 없어 군수물자와 병참기지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82년 미국이 서독과 체결한 협정에는 ▲유사시 증원군의 전개시기를 「D+30일」에서 「D+10일」로 단축하고▲증원부대의 규모를 「4개사단」에서 「10개 기계화사단」으로 증강하며▲미군사단의 주요장비를 서독내 기지에 「사전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미간의 협정에는 『미국은 유사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연합사령부 작전계획」에 따른 시차별 부대 전개목록에 따라 한국에 증원군을 파견하는 계획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어 유사시 증원받을 부대의 규모를 명시하지 못한 것은 군사조약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명시적으로 D+며칠안으로 몇개 사단의 증원군을 파견한다는 것이 아니고 유사시 증원부대목록과 예상도착일정만 적시해 놓아 유사시 미국의 즉각적인 자동개입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협정의 비준으로 인한 비용부담이다.

한국측은 WHNS훈련은 기존의 팀스피리트훈련이나 을지포커스훈련 등과 함께 병행해서 이 훈련은 도상훈련으로 하기 때문에 연간 추가비용이 3천만∼4천만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서독처럼 3개 미군사단의 장비를 창고에 보관하려면 관리병력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나 한국의 경우 유사시 국가동원령이 내려졌을 경우에만 실제경비가 소요되어 평시에는 그다지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군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김원홍기자>
1991-07-2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