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현행 세법상 「3개월이상 2년미만」으로 돼있는 할부판매 기간의 제한조항을 삭제,「3개월이상」으로 고쳐 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24일 재무부에 제출한 「할부판매 범위에 관한 세법시행령 개정건의」에서 『할부판매에 대해 세금의 분할납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판매대금 미회수에 따른 자금압박 완화와 실질과세 원칙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것인데도 현행 세법은 할부기간을 「3개월이상 2년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할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미리 내야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24일 재무부에 제출한 「할부판매 범위에 관한 세법시행령 개정건의」에서 『할부판매에 대해 세금의 분할납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판매대금 미회수에 따른 자금압박 완화와 실질과세 원칙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것인데도 현행 세법은 할부기간을 「3개월이상 2년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할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미리 내야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1-07-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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