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
민자당은 24일 국회의원선거법개정 소위(위원장 이자헌의원)를 열고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음성적 금품수수 등 타락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현행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각 동·면단위로 1회씩의 개인연설회를 허용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선거공영제확대를 위해 선전벽보·소형인쇄물·명함 등 후보자 개인홍보물 3가지 가운데 명함비용만 후보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전액 국고로 부담토록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각 후보자들이 고용하는 유급선거운동원이 선거비용과다지출의 주요 원인이라 보고 운동원수를 현행 4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선거운동기간도 18일에서 16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24일 국회의원선거법개정 소위(위원장 이자헌의원)를 열고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음성적 금품수수 등 타락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현행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각 동·면단위로 1회씩의 개인연설회를 허용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선거공영제확대를 위해 선전벽보·소형인쇄물·명함 등 후보자 개인홍보물 3가지 가운데 명함비용만 후보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전액 국고로 부담토록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각 후보자들이 고용하는 유급선거운동원이 선거비용과다지출의 주요 원인이라 보고 운동원수를 현행 4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선거운동기간도 18일에서 16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1991-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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