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법안확정 2백여개 구역으로 세분/프로그램 제작·공급은 자유화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당정회의를 갖고 대기업과 언론사의 종합유선방송국(CATV)의 운영을 금지하되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은 전면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유선방송법안을 확정했다.<해설·법안요지 3면>
당정이 확정한 이 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방송국 운영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전송노선의 설치 및 운영 등 3분야로 나눠 1개 사업자가 서로 겸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되 모두 민영으로 운영하며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업은 체신부의 기술심사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공보처장관이 허가토록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유선방송국을 경영할 수 없는 업체를 일간신문·통신·무선방송국·여신관리규제 대상 61개업체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법안은 또 언론사와 대기업외에 특정신념·사상·이익을 지지·옹호하는 종교단체나 정당 등도 유선방송국을 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주중 이 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한차례의 공청회를 가진뒤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통과되면 92년 상반기중 시행령과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93년말이나 94년초부터는 유선방송이 본격적으로 안방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유선방송국의 구역설정은 전국의 행정구역 전화국 분포,생활권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백여개로 나누되 각 구역마다 1개의 방송국만을 설립토록 하고 그 운영도 한 회사나 개인은 원칙적으로 1개 방송국만 운영토록 하되 경제성이 없어 설립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복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또 프로그램 제작및 공급에 대해서는 완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상업성위주로 특정분야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위해 2∼3개월정도로 제작분야를 지정했으며 외국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하기위해 외국프로방영률을 20%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종합유선방송국이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역정보·프로그램 안내등은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유선방송의 회로인 전송망사업자에 대해서는 한국통신·데이콤등 공중전기통신 사업자중에서 선정토록 명시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지사항을 송신하는 이른바 「공공채널」의 설치를 각 지역별로 의무화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당정회의를 갖고 대기업과 언론사의 종합유선방송국(CATV)의 운영을 금지하되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은 전면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유선방송법안을 확정했다.<해설·법안요지 3면>
당정이 확정한 이 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방송국 운영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전송노선의 설치 및 운영 등 3분야로 나눠 1개 사업자가 서로 겸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되 모두 민영으로 운영하며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업은 체신부의 기술심사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공보처장관이 허가토록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유선방송국을 경영할 수 없는 업체를 일간신문·통신·무선방송국·여신관리규제 대상 61개업체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법안은 또 언론사와 대기업외에 특정신념·사상·이익을 지지·옹호하는 종교단체나 정당 등도 유선방송국을 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주중 이 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한차례의 공청회를 가진뒤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통과되면 92년 상반기중 시행령과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93년말이나 94년초부터는 유선방송이 본격적으로 안방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유선방송국의 구역설정은 전국의 행정구역 전화국 분포,생활권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백여개로 나누되 각 구역마다 1개의 방송국만을 설립토록 하고 그 운영도 한 회사나 개인은 원칙적으로 1개 방송국만 운영토록 하되 경제성이 없어 설립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복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또 프로그램 제작및 공급에 대해서는 완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상업성위주로 특정분야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위해 2∼3개월정도로 제작분야를 지정했으며 외국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하기위해 외국프로방영률을 20%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종합유선방송국이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역정보·프로그램 안내등은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유선방송의 회로인 전송망사업자에 대해서는 한국통신·데이콤등 공중전기통신 사업자중에서 선정토록 명시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지사항을 송신하는 이른바 「공공채널」의 설치를 각 지역별로 의무화했다.
1991-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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