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단기자금시장」 새달 오픈/어음중개 활성화안 마련

「기업간 단기자금시장」 새달 오픈/어음중개 활성화안 마련

염주영 기자 기자
입력 1991-07-23 00:00
수정 1991-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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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율 자율화… 18∼20%로 급등예상/단자사선 순수 중개업무만 취급케 제한

자금이 남아도는 기업과 모자라는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기업간 단기자금시장이 내달 1일부터 개설된다.

또 단자사의 기업어음 중개방식이 종래의 할인매출 방식에서 순수중개 방식으로 전환된다.

재무부는 22일 단자사의 업종전환및 기능개편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단기자금 경색을 덜어주기 위해 투자자가 기업어음을 직접 사고 팔수 있도록 하고,연14%로 규제되고 있는 기업어음의 할인율을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자율화하는 내용의 「기업어음중개 활성화방안」을 확정,오는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용평가등급이 B급 이상인 전국의 2천2백50개 기업이 발행하는 무보증 기업어음에 대해 투자자들이 단자사를 거치지 않고 어음시장에서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발행금리도 발행기업과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재무부는 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을 단자사가 일괄 인수하고 이를 다시 할인매출하는 종래의 기업어음 중개방식이 단자사의꺾기강요 등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고 단자사의 할인매출 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자사의 업무가 종래의 기업어음 할인매출업무에서 투자자를 발행기업에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순수중개업무로 바뀌게 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순수중개업무의 취급기관을 서울소재 8개 단자사로 제한키로 했다.종합금융사나 지방소재 단자사에는 순수중개업무가 허용되지 않는다.

재무부는 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독자적인 기업분석능력을 가진 법인으로 투자자를 제한키로 했다.

기업어음의 최소 발행단위는 액면기준 1억원 이상으로 제한했으며 만기는 60일이상 1백80일 이내이다.

이같은 기업간 자금시장이 개설되면 기업어음의 발행금리 자율화로 현행 연 14%인 할인금리가 시장실세금리 수준인 18∼20%선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염주영기자>
1991-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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