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임금 단순화” 새 체계 모색

연봉제/“임금 단순화” 새 체계 모색

임태순 기자 기자
입력 1991-07-20 00:00
수정 199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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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수당으로 “가이드라인” 실효 못거둬/총액제로 표준화,왜곡된 지급구조를 개선/기본급산정 난제·불이익땐 반발로 진통 따를듯

최근 임금지급방식을 월급제가 아닌 연봉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찬반 논의가 일고있다.

사용자측은 연봉제가 왜곡된 임금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면 근로자들은 연봉제가 도입되면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임금인상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먼저 임금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선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봉제 도입의 배경◁

연봉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최병렬노동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연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부터.

이후 최장관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은 의사를 거듭 밝혔고 경총등 사용자측도 연봉제도입의 필요성을 역설,가시화됐다.

최장관은 또 최근 편집인 협회의 조찬간담회에서 우선 정부·정부출연기관등 관에서 먼저 실시한뒤 민간부문으로 파급시켜 나가겠다는 진일보한 복안을 제시했고 급기야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연봉제도입과 변칙적인 근로자의 이중 임금체계 개선등을 범정부차원에서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임금관계 대책위원회」를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무위원들은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정책에 따라 통상임금(기본급+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당)기준으로는 한자리수 임금인상률이 지켜지나 노사협상과정에서는 각종 수당신설 등으로 실제로 받는 총액기준으로는 두자리수를 넘고 있다면서 이같은 실질인상률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면 별문제가 없으나 오히려 과소비와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내고 있는게 현실이라면서 연봉제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연봉제 실시가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된 것은 정부가 연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한자리수 임금억제정책이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로 인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다.

즉 대외적으로는 기본급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한자리수로 묶었으나 내부적으로는 각종 수당신설과 인상,특별상여금지급 등의 편법을 써 임금가이드라인정책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임금체계가 더욱 왜곡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한국노총이 지난 5월17일 산하노조의 임금교섭현황을 집계·발표한 임금타결현황에 따르면 기본급기준 16·4%∼19·46%의 인상률을 보였으며 상여금·각종수당을 포함할 경우 3∼5%의 추가적인 임금인상이 있었다는 것.

노총은 또 당시 부동산과 물가상승 등으로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상여금지급률의 인상,주택·교통·물가수당 등 새로운 수당의 요구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실정은 정부의 입김을 강하게 받는 정부투자출연기관 등에서도 드러나 기본급기준 9·9% 임금인상을 발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두자리수 임금인상효과를 가져왔다.

▷연봉제개념의 혼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연봉제가 순수한 의미의 연봉제인지 아니면 임금인상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변형된 연봉제인지 아직 그 분명한 개념정립은 돼 있지 않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최노동부장관이 말한 「총액임금제」정도이다.

즉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는 각종 수당·상여금 등을 모두 합해 12개월로 나누어 이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겠다는 정도이다.

임금지급방식도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문제점◁

임금은 무엇보다도 보수성과 경직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현재 지급받는 임금보다 상향조정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급방식 변경으로 일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경우 반발이 거세 쉽사리 바꾸기 어렵다.

또 기업주 역시 임금지급방식 변경으로 인건비 상승등 부담이 올 경우 임금지급방식 변경을 꾀하지 않을 것이다.

「연간 총액임금제」를 도입하더라도 기본급 산정 등의 난제가 가로놓여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기본급이라는 고정급의 비율이 낮고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고 있는 현행 임금체계로서는 더더구나 실시가 어렵다.

「총액임금제」실시로 기본급비율이 현재보다 높아지면 기본급과 연계되는시간외수당이 많아져 근로자는 이득을 보게 되지만 기업주측의 부담은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직무·직능에 대한 평가가 공정화·과학화돼 있지 않은 현재의 인사·노무관리체계로서는 연봉제 도입시 사사건건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을 소지가 크다.

현재처럼 월급·상여금지급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연간 지급받는 총액임금을 12로 나눈것을 매달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이 없다.

연봉제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경총역시 현재 검토단계일 뿐이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순수한 의미의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주측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기본골격은 노동부가 밝히고 있는 총액임금제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임태순기자>

◎능력에 따라 연지급 총액 결정

▷연봉제란◁

시간급 개념을 띤 연봉제란 현행 임금결정방식과 달리 프로야구선수와 같이 각 근로자의 능력에 따라 1년단위로 총임금 지급액을 결정,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등 전문연구기관과일부 재벌의 전문직및 판매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미선 관리·전문직 중심 보편화

▷외국의 예◁

미국은 구인광고난에 연봉 2만달러라고 명시될 정도로 관리직·전문직을 중심으로 연봉제가 보편화 돼 있다.

이는 직무·직능에 대한 평가와 분석의 잣대가 이미 체계화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1천인이상 사업체에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20∼30여개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전통적인 임금체계가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연공서열에 따라 지급하는 관행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경총의 입장/“보수기준 합리화… 경영능력 제고”

경영계는 최근 우리 기업들의 임금체계가 극히 복잡하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공정한 임금체계로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다.

연봉제란 지난해의 실적과 총임금수입을 중심으로 앞으로 1년간의 총연봉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결정하는 방식이다.

연봉제가 도입되면 경영감각과 경영능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연공주의로부터 능력주의로 옮아갈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뚜렷이 파악할수 있어 연간 총인건비를 전제한 경영전략을 세울수 있다.

현재의 임금인상 관행으로는 사용자측의 부담이 크다.

임금교섭에서 임금을 올리고 단체교섭에서 수당·상여금신설 등의 편법이 발생,낭비적인 요인이 많다.

따라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임금관리를 합리화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노총의 입장/“개념모호… 우리 현실엔 시기상조”

연봉제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돼 있지않은 현상황에서 가부를 논할 수 없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임금수준이 생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미루어 볼때 시기상조다.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봉제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합리화하여 노동자 임금수입의 안정성을 높이고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노무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측은 먼저 연봉제도입보다는 수당중심의 현행 임금체계를 기본급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에서 밝히고 있는 연간 총액임금제는 직무·직능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노동강도를 강화하겠다는 새로운 노동통제 전략의 하나일 뿐이다.

또 연봉제 본래의 개념과 동떨어진 총액임금제는 임금인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보인다.
1991-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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