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방위소집대상자 가운데 산업체에 근무하기를 원하는 군보충역 병역특례자도 노조가입등 노조활동을 할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군보충역 산업체 병역특례자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상 특례보충역일 뿐이지 사실상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서 『따라서 이들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져 노조활동을 제한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군보충역 산업체 병역특례자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상 특례보충역일 뿐이지 사실상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서 『따라서 이들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져 노조활동을 제한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1991-07-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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