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인수설/부실채무 많아 가능성 희박/법정관리설/“또 특혜시비 빚을지도” 고심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석방을 계기로 한보문제의 처리를 놓고 갖가지 열들이 난무하고 있다.법정관리냐,제3자인수냐.한보그룹 문제와 관련된 채권단·정부·그룹측 등 각자의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른 해결방안들이 나오고 있으나 특혜시비 기업윤리 여론 등에 의해 그 어느 방안도 선뜻 택하기 어려운 가운데 각종 설들만 꼬리를 물고 있다.
▷제3자 인수설◁
한보문제의 처리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열중 첫째는 그룹해체를 통한 제3자 인수설이다.
문제를 일으킨 한보주택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이 한보주택의 수서지구 분양선수금 1백7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고 조흥·상업·산업·서울신탁은행 등 4개 채권은행들이 수서지구 주택조합의 위약금문제해결을 위해 1백67억원을 신규대출한 사실이 또다른 특혜가 아니냐는 시비를 불러일으키면서 제3자인수열이 강력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정치·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기업주를 경영일선에서 배제시키거나 스스로 소유지분을 헌납하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한보그룹을 넘겨야 한다는 다분히 윤리적인 주장이 제3자인수설의 근거이다.
그러나 제3자인수설은 현재 법정관리직전에 있는 한보주택이 거액의 부실여신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인수시키려면 또다른 금융지원이 불가피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법정관리설◁
두번째는 한보주택의 법정관리를 통해 한보를 재기시킨다는 법정관리설이다.
한보주택이 이미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둔 상태이며 법원은 조사인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보주택의 법정관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단계이다.따라서 현재로서는 법원의 결정만 나면 이 설의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그러나 이 경우 법정관리가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전제로 한 기업보호측면의 사법적 조치라는 점에서 특혜라는 비난이 따를 소지가 많아 선뜻 이 방안을 택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법정관리 결정이 내려지면 현재 한보주택이 안고 있는 1천억원의 부채가 10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동결됨으로써 한보주택의 자금숨통이 트여 갱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채권자들의 채무정리계획안에 따라 일단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한보주택의 갱생과 이에 따른 한보그룹의 재기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같은 갱생방안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수서사태로 한보주택이 부도위기에 몰리자 채권은행들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방안이다.
1천14억원에 달하는 수서주택조합 위약금문제로 한보주택이 파산직전까지 몰리면서 관련은행들이 채권확보차원에서 선택한 길이기도 하다.
지난 2월 4개 관련은행장들은 한보주택의 파산에 따른 한보그룹의 해체를 막기 위해 추가자금지원을 결의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결정했었다.
채권은행들은 당시 한보주택이 자체 경영난이 아닌 수서사태라는 경영외적변수에 의해 도산위기에 몰렸고 여기에 수서지구 주택조합원의 위약금문제가 겹쳐 불가피하게 이 방안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한보정리방안으로는 한보주택을 법정관리하고 철강을 제3자에게 인수시키는 안이다.이는 특혜시비를 막기위해 한보주택은 법정관리하되 그대신 정회장이 소유하고있는 철강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역시 주식매각을 주거래은행이나 제3자가 강요할 사안이 아닌데다 한보철강이 한보주택의 채무를 연대보증해주고있어 입보해제에 따른 금융지원이 필요해 또다른 특혜시비를 불러올 소지가 높다.
따라서 한보주택과 한보그룹은 금융거래관행과 법원의 법정관리여부결정에 따라 순리를 밟아처리될 공산이 현재로선 높다.<권혁찬기자>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석방을 계기로 한보문제의 처리를 놓고 갖가지 열들이 난무하고 있다.법정관리냐,제3자인수냐.한보그룹 문제와 관련된 채권단·정부·그룹측 등 각자의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른 해결방안들이 나오고 있으나 특혜시비 기업윤리 여론 등에 의해 그 어느 방안도 선뜻 택하기 어려운 가운데 각종 설들만 꼬리를 물고 있다.
▷제3자 인수설◁
한보문제의 처리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열중 첫째는 그룹해체를 통한 제3자 인수설이다.
문제를 일으킨 한보주택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이 한보주택의 수서지구 분양선수금 1백7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고 조흥·상업·산업·서울신탁은행 등 4개 채권은행들이 수서지구 주택조합의 위약금문제해결을 위해 1백67억원을 신규대출한 사실이 또다른 특혜가 아니냐는 시비를 불러일으키면서 제3자인수열이 강력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정치·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기업주를 경영일선에서 배제시키거나 스스로 소유지분을 헌납하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한보그룹을 넘겨야 한다는 다분히 윤리적인 주장이 제3자인수설의 근거이다.
그러나 제3자인수설은 현재 법정관리직전에 있는 한보주택이 거액의 부실여신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인수시키려면 또다른 금융지원이 불가피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법정관리설◁
두번째는 한보주택의 법정관리를 통해 한보를 재기시킨다는 법정관리설이다.
한보주택이 이미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둔 상태이며 법원은 조사인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보주택의 법정관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단계이다.따라서 현재로서는 법원의 결정만 나면 이 설의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그러나 이 경우 법정관리가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전제로 한 기업보호측면의 사법적 조치라는 점에서 특혜라는 비난이 따를 소지가 많아 선뜻 이 방안을 택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법정관리 결정이 내려지면 현재 한보주택이 안고 있는 1천억원의 부채가 10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동결됨으로써 한보주택의 자금숨통이 트여 갱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채권자들의 채무정리계획안에 따라 일단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한보주택의 갱생과 이에 따른 한보그룹의 재기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같은 갱생방안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수서사태로 한보주택이 부도위기에 몰리자 채권은행들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방안이다.
1천14억원에 달하는 수서주택조합 위약금문제로 한보주택이 파산직전까지 몰리면서 관련은행들이 채권확보차원에서 선택한 길이기도 하다.
지난 2월 4개 관련은행장들은 한보주택의 파산에 따른 한보그룹의 해체를 막기 위해 추가자금지원을 결의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결정했었다.
채권은행들은 당시 한보주택이 자체 경영난이 아닌 수서사태라는 경영외적변수에 의해 도산위기에 몰렸고 여기에 수서지구 주택조합원의 위약금문제가 겹쳐 불가피하게 이 방안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한보정리방안으로는 한보주택을 법정관리하고 철강을 제3자에게 인수시키는 안이다.이는 특혜시비를 막기위해 한보주택은 법정관리하되 그대신 정회장이 소유하고있는 철강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역시 주식매각을 주거래은행이나 제3자가 강요할 사안이 아닌데다 한보철강이 한보주택의 채무를 연대보증해주고있어 입보해제에 따른 금융지원이 필요해 또다른 특혜시비를 불러올 소지가 높다.
따라서 한보주택과 한보그룹은 금융거래관행과 법원의 법정관리여부결정에 따라 순리를 밟아처리될 공산이 현재로선 높다.<권혁찬기자>
1991-07-1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