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자금법 절충 안팎

여·야 정치자금법 절충 안팎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1-07-16 00:00
수정 199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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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불이익 배려,「지정기탁금」보완/경제단체등 「비지정」총액 최대한 늘려/의석없는 군소정당에도 국고서 보조/국고지급 증액은 조세부담 늘어 비난 소지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쟁점으로 부각됐던 정치자금법개정문제를 놓고 민자·신민 양당이 15일 실무협상에서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지정기탁금제 폐지여부 등에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봄에 따라 회기중 처리가 확실시 된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기존의 입장에서 각각 한발씩 양보,국고보조금 배분비율의 경우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된 민자·신민 양당이 우선 16∼17%정도 차지하고 의석을 갖되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해선 5∼6%를 배분하는 선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민중당처럼 광역의회선거에 참여,유효투표의 0.5%이상을 얻은 정당에 대해서도 군소정당 육성의 차원에서 1%씩 배분하고 국고보조금중 잔여분은 의석비율 및 13대총선에서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키로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민자당은 현행 정치자금법의 배분비율이 과거 4당시절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4당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기형적으로 제정됐다는 인식아래 교섭단체 구성정당에 각 10%,국회의원 5인이상인 정당에 5%,잔여분에 대해서는 의석수·총선득표비율·광역의회선거득표율에 따라 민자 62.3%,신민 27.9%,민주 9.6%,민중 0.2%로 수정하는 개정법안을 지난 5월의 임시국회에 제출했었다.반면 신민당은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된 민자·신민 양당에 우선적으로 20%씩 배분하고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대해 일률적으로 1%씩 배분하는등 민자 63.6%,신민 32.5%,민주 1.9%,민중 1%,공명 1%씩 배분하는 대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여야실무협상과정에서 신민당안을 채택할 경우 민주당이 현행 11%에서 1·9%로 줄어들게 돼 민주당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민자·신민 양당의 「야합」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금보다 최소한 50% 올리는 전제아래 민주당에 배분되는 총액을 현재보다 삭감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했다는 후문이다.

이와함께 여야간에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지정기탁금문제와 관련,현행대로 지정기탁금제를 존속시키되 야당의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안하여 전경련등 경제단체에 국고배분비율에 따라 나눌 수 있는 비지정기탁금 총액을 최대한 늘린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초 신민당은 비지정기탁금이 6공들어 전무한 반면 민자당이 「독식」하는 지정기탁금은 연간 3백여억원에 이르는 등 정치자금의 불공평한 공급을 들어 ▲후원회 모금한도 증액대신 지정기탁금폐지 혹은 ▲지정기탁금중 일부를 국고배분비율에 따라 나눠가질 것을 요구했었다.이에대해 민자당은 지정기탁금은 당재정위원들이 조세감면을 위해 선관위를 통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탁자의 의사에 반해 타당에 배분할 수 없으며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고 비지정기탁금제만 채택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양성화」라는 시대적 추세와 어긋난다고 주장,이같이 합의했다는 게 여야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다른 쟁점인 국고보조금 인상비율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현행 유권자 1인당 4백원에서 6백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한 반면 신민당은 1천원에서8백원으로 한발 물러섰으나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양당의 사무총장 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민자당은 지난 89년 국민 1인당 1백원(국고보조금 25억원)을 90년 4백원(1백7억원)으로 1백%이상 인상했음에도 다시 1년만에 8백원이상으로 늘어 국고보조금이 2백억원을 넘는 것은 국민감정에 어긋날 뿐더러 국고지원금은 정당의 경상비 등으로 최소화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이에반해 신민당은 국회상공위 뇌물사건,수서사건 이후 정치권의 자정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려면 정당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며 특히 광역의회선거과정에서 그동안 관행이 돼온 「특별당비」마저 법의 제재를 받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고보조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고보조금문제가 양당의 사무총장에게 넘겨질 경우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4백원으로 인상하되 총선및 대선등 정당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해에는 1백억원정도 추가로 특별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선에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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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신민 양당은 이같은 합의내용을 16일의 최종 실무협상에서 확정한 뒤 정치자금법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이번 회기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개정안이 지나차게 민자·신민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 현재보다 지분이 현저히 줄어드는 민주당을 비롯한 기타 군소정당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또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의 대폭증액이 핵심내용인 이번 개정안은 정치권이 자정노력은 방기한 채 이를 국민의 조세부담에만 의존한다는 비판도 적잖게 일 것으로 관측된다.<우득정기자>
1991-07-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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