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계속에서 한반도정세 역시 변화를 맞고 있다.우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면 일단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의 가능성은 덜 느끼게 될것이다.그것이 가장 큰 변화일 것이다.
유엔은 누가 뭐래도 현존하는 세계 최고 최대의 국제기구로서 그 권능을 갖고있다.걸프전의 전과정이 바로 그것을 증명했다.국제법적으로도 유엔 가맹국이 된다는 것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것을 약속하는 일이 된다.그 헌장 전문에 게재된바 공동의 이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수락해야한다.원칙적으로 「전쟁은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 즉 남북한문제 해결에 관한한 유엔가입 이후 일차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현안은 유엔군 사령부 지위와 이와관련된 남북한간 휴전체제이다.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군사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사의 존재는 북한이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유엔헌장을 준수하는한 현실적으로 재규정될 수 밖에 없다.
유엔군은 당초 그것을 구성했던 대부분의 국가가 군대를 철수하여 현재는 그 주축이었던 미군 일부만이 남아있다.유엔사의 존재와 지위가 재규정될 경우 그에 따라 대두될 현안이 휴전협정과 주한미군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전쟁억지수단으로서,또 세계전략 차원의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으로서 존재하면서 그 인계철선 역할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은 지금 엄밀하게는 교전이 없는 전쟁상태,다시말해 정전상태에 있다.그 상태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데에 남북한 문제해결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여기서 이제 그 어려움을 깨뜨리자는 것이다.그것이 바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이다.
북한도 그 당위성은 인정한다.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다.북한의 주장은 정전협정의 서명당사자가 미군사령관인 유엔군 사령관이고 따라서 새로운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억지라도 보통이 아니다.
어느 경우의 휴전협정에서도 서명인의 국적과 협정의 당사국은 개념이 다르다.우리 정전협정의 서명자가 마크 클라크대장이었다고 해서 한국이 당사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한국정부의 사실상 승인이 없었다면 협정은 성립될 수 없었다.그리고 지난 38년동안 한국군은 정전위의 대표로서 또 지금은 유엔군측 수석대표로서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그것이 현실이다.
남북한의 유엔가입현실은 그 활용여하에 따라 한반도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수단이 될수도 있다.통일의 길을 극적으로 앞당길수도 있다는 얘기다.따라서 이제 북한은 대국을 걸어야한다.군비통제와 당사자간 해결원칙위에 서야 하는 것이다.전쟁을 버리고 평화를 택해야한다.유엔가입후 한반도 평화보장체제의 구축은 현실적으로 휴전협정의 개폐문제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이다.
유엔은 누가 뭐래도 현존하는 세계 최고 최대의 국제기구로서 그 권능을 갖고있다.걸프전의 전과정이 바로 그것을 증명했다.국제법적으로도 유엔 가맹국이 된다는 것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것을 약속하는 일이 된다.그 헌장 전문에 게재된바 공동의 이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수락해야한다.원칙적으로 「전쟁은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 즉 남북한문제 해결에 관한한 유엔가입 이후 일차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현안은 유엔군 사령부 지위와 이와관련된 남북한간 휴전체제이다.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군사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사의 존재는 북한이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유엔헌장을 준수하는한 현실적으로 재규정될 수 밖에 없다.
유엔군은 당초 그것을 구성했던 대부분의 국가가 군대를 철수하여 현재는 그 주축이었던 미군 일부만이 남아있다.유엔사의 존재와 지위가 재규정될 경우 그에 따라 대두될 현안이 휴전협정과 주한미군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전쟁억지수단으로서,또 세계전략 차원의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으로서 존재하면서 그 인계철선 역할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은 지금 엄밀하게는 교전이 없는 전쟁상태,다시말해 정전상태에 있다.그 상태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데에 남북한 문제해결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여기서 이제 그 어려움을 깨뜨리자는 것이다.그것이 바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이다.
북한도 그 당위성은 인정한다.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다.북한의 주장은 정전협정의 서명당사자가 미군사령관인 유엔군 사령관이고 따라서 새로운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억지라도 보통이 아니다.
어느 경우의 휴전협정에서도 서명인의 국적과 협정의 당사국은 개념이 다르다.우리 정전협정의 서명자가 마크 클라크대장이었다고 해서 한국이 당사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한국정부의 사실상 승인이 없었다면 협정은 성립될 수 없었다.그리고 지난 38년동안 한국군은 정전위의 대표로서 또 지금은 유엔군측 수석대표로서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그것이 현실이다.
남북한의 유엔가입현실은 그 활용여하에 따라 한반도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수단이 될수도 있다.통일의 길을 극적으로 앞당길수도 있다는 얘기다.따라서 이제 북한은 대국을 걸어야한다.군비통제와 당사자간 해결원칙위에 서야 하는 것이다.전쟁을 버리고 평화를 택해야한다.유엔가입후 한반도 평화보장체제의 구축은 현실적으로 휴전협정의 개폐문제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이다.
1991-07-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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