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고려증권 2사/교환사채 발행 신고/2백40억 규모

대신·고려증권 2사/교환사채 발행 신고/2백40억 규모

입력 1991-07-11 00:00
수정 199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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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고려증권이 10일 처음으로 교환사채 발행을 위한 유가증권 신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했다.

이들 증권사의 교환사채는 각각 1백20억원씩이며 표면이율 8%,보장수익률 15%,교환가격 할증률 20%의 조건이다.

교환대상 주식으로는 한전·포철·조흥은행·유공 등이 선정됐다.

이 교환사채는 16일 기관들의 인수 및 납입을 거쳐 일반에 매각된다.

1991-07-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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