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첫 통지… 「납세상담」 밀물

토초세 첫 통지… 「납세상담」 밀물

이용원 기자 기자
입력 1991-07-09 00:00
수정 1991-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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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다”·“너무 높다” 하소연/납세자/고액부과 대상자에 설명 모임/국세청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가 8일 전국 세무서에서 일제히 발송됐다.

이로써 지난해 3월 제정이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토초태는 이제 납세자 개개인에게 「발등의 불」이 됐다.

국세청은 현재 관할세무서별로 예정통지서를 전산출력,즉시 통지서를 발부하고 있어 대부분의 납세자가 오는 15일까지는 통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각세무서는 토초세 납부가 현실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납세자들의 반발을 예상,고액납세자에게는 별도로 설명회를 여는등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서울의 김모씨는 서초구 방배동 945의 나대지 6백22㎡(1백88평)에 대해 9천3백67만여원의 세금을 예정통지 받았다.

이땅은 지난 1년동안 1㎡당 2백20만원에서 3백18만원으로 44.5% 올랐다.

서초동 1699의 나대지 2백32.3㎡(70.4평)의 소유자인 최모씨도 1년새 땅값이 1㎡당 1백79만원(51.1%)나 올라 8천2백41만여원의 토초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예정통지가 발송되면서 각세무서에는 납세자들의 문의및 상담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당장 현금으로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대부분이고,개별공시지가가 높이 책정됐다는 것 외에는 불평은 별로 없다고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각세무서는 2천만원이상의 고액납부자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여는 한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나눠 내기)및 물납(땅으로 대신 내기)이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이번에 예정통지를 받는 대상은 3만여명,대상토지는 4만여필지로 추정된다.

예정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안에 땅소재 세무서에 「고지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교수·회계사·세무사·토지평가사등 민간인과 과장급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 준다.

다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해야 하며 이에따라 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통지 내용에 상관없이 달라진 세액대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세자는 예정통지서 또는 고지전심사 결과에 따라 9월 한달동안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지난해에 땅을 매매,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보유기간별로 토초세를 나눠 내기로 한 경우,개량비등을 공제받기로 한 경우등은 그 명세서를 함께 내면 된다.

땅소재지가 현재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우편으로 신고하고 세금은 주변 은행·우체국에 내도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예정통지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이용원기자>
1991-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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