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남편 도끼 살해/“불륜 폭로” 협박에 교통사고 위장

정부남편 도끼 살해/“불륜 폭로” 협박에 교통사고 위장

정호성 기자 기자
입력 1991-07-08 00:00
수정 1991-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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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미곡상 영장

【춘천=정호성기자】 평창경찰서는 7일 불륜관계를 맺어온 여자의 남편을 살해한후 교통사고로 위장신고한 김대하씨(41·미곡상·평창군 평창읍 하5리3반)를 검거,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정을 통해온 박모여인(37·평창읍 하3리3반)의 남편 송병호씨(41)가 불륜사실을 알고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협박을 해오자 김씨는 7일 상오1시쯤 자신의 소유인 강원7마6190호 1t트럭에 송씨를 태워 평창읍 마지2리 국도상에 이르러 손도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송씨를 살해한뒤 사체를 도로변에 옮겨놓고 자신의 복사트럭을 운전,바퀴자국을 내 교통사고로 숨진것처럼 위장,신고를 했다가 경찰의 현장 검증에서 위장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추궁끝에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1991-07-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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