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CI(아랍계 은행) 서울지점 자산 동결/불법영업 관련

BCCI(아랍계 은행) 서울지점 자산 동결/불법영업 관련

입력 1991-07-08 00:00
수정 1991-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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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신·신규대출 금지

은행감독원은 7일 파나마의 전 실권자 노리에가의 불법자금중개등으로 세계적인 금융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아랍계 BCCI은행(뱅크 오브 크레디트 앤드 코머스 인터내셔널) 국내지점에 대해 국내예금자보호를 위해 자산동결조치를 내렸다.

은행감독원은 BCCI은행이 지난5일 불법자금관여·회계부정·손실은폐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장기간 대규모의 금융부정행위를 자행해 온 혐의로 영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등 주요국 은행감독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와 자산동결조치를 당해 조만간 청산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BCCI국내지점이 본점의 금융부정과 관련,지난6일부터 자진해서 영업을 정지했으나 이 은행의 금융부정혐의가 커 영업정지후에도 국내자산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예금자보호차원에서 자산동결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자산동결조치와 함께 8일부터 은행감독원 검사역 4명을 BCCI서울지점에 상주파견,대출금의 회수와 이자수입등 통상적인 채권관리업무를 제외한 ▲신규대출과 유가증권및 기타자산의 신규취득 ▲예금수취및 지급보증등 신규채무부담행위를 일체 금지시키기로 했다.

BCCI은행은 영국등 유럽을 중심으로 은행영업을 해온 아랍계은행으로 알려져있으며 69개국에 지점망을 갖추고 있다.서울 중구 태평로 동방플라자에 있는 BCCI은행 국내지점은 지난77년 11월에 진출,현재 직원78명(외국인 4명포함)을 두고 있으며 총자산규모는 6백72억원(원화대출금 3백43억원)에 이르고 있다.
1991-07-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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