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소련 최고회의는 5일 하오 서방측 자본의 대소 경제투자를 대폭 수용하기 위해 1백% 외자기업의 설립을 최초로 인정하고 투자자본의 보호 등을 명시한 「외국투자기본법」을 최종 채택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6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이에 따라 소련은 혁명후 처음으로 서방자본의 직접투자에 크게 문호를 개방하게 됐다.
이 기본법은 소련 경제의 재건을 위해서는 외국자본을 활용한다는 고르바초프대통령의 경제개혁 신노선을 상징하는 것인데 런던 선진국정상회담에서 대소 지원을 요청할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이 법의 성립을 내세워 일본을 포함해 선진 7개국에 대해 소련에 직접 투자하도록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법은 지금까지 외국기업이 소련 국내에 투자할 때 소련측과 공동출자의 형식을 취하도록 하고 출자비율도 50% 이하로 제한했던 것을 개정,1백% 출자의 순수 외국기업의 진출을 인정하고 있다.
기본법은 또 ▲모든 업종이 투자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자원 개발·은행업·보험업도 허가를 받아 진출이 가능토록했으며 ▲국영기업의 매수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련은 혁명후 처음으로 서방자본의 직접투자에 크게 문호를 개방하게 됐다.
이 기본법은 소련 경제의 재건을 위해서는 외국자본을 활용한다는 고르바초프대통령의 경제개혁 신노선을 상징하는 것인데 런던 선진국정상회담에서 대소 지원을 요청할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이 법의 성립을 내세워 일본을 포함해 선진 7개국에 대해 소련에 직접 투자하도록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법은 지금까지 외국기업이 소련 국내에 투자할 때 소련측과 공동출자의 형식을 취하도록 하고 출자비율도 50% 이하로 제한했던 것을 개정,1백% 출자의 순수 외국기업의 진출을 인정하고 있다.
기본법은 또 ▲모든 업종이 투자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자원 개발·은행업·보험업도 허가를 받아 진출이 가능토록했으며 ▲국영기업의 매수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991-07-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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