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사범」 단속강화/대검에 「환경과」신설… 8월 가동

「공해사범」 단속강화/대검에 「환경과」신설… 8월 가동

입력 1991-07-04 00:00
수정 1991-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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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일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펴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대검찰청에 「환경과」를 신설,운영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된 직제개편안을 총무처에 보내 인원확충에 따른 협의를 이미 마쳤다.

법무부는 환경과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된 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오는 8월5일쯤 대검 형사부 산하에 환경과를 설치,과장에 고등검찰관을 임명하고일반직원 9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대검 환경과는 수질과 대기오염·소음·진동 등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단속 및 처벌기준을 마련,전국 지검·지청의 공해사범 전담검사가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관련,『지금까지 각 지검·지청별로 환경오염사범을 단속해오는 과정에서 단속 및 처벌에 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고 지적하고 『환경과 신설로 공해사범 단속과 처벌에 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 검찰의 단속활동이 활기를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91-07-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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