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뒤 사업실패땐 원금의 30%만 상환/조건부 융자보증 신설

대출뒤 사업실패땐 원금의 30%만 상환/조건부 융자보증 신설

입력 1991-07-04 00:00
수정 1991-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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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대출을 받은뒤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대출금의 30%정도만 갚으면 되는 조건부융자보증제도를 신설,지난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건부융자보증제도란 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융자해주고 사업이 성공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받고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원리금상환을 감면,최소상환금(이자를 제외한 원금의 30%)만 내도록 하는 융자와 투자의 중간성격을 지닌 금융지원방식이다.

1991-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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