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휴가 근무수당/통상임금 1백% 지급”/대법

“연월차휴가 근무수당/통상임금 1백% 지급”/대법

입력 1991-07-03 00:00
수정 199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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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 지급” 원심 파기

연월차휴가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와는 달리보아야 하므로 연월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의 1백%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일 김필영씨(서울 도봉구 창1동 667의81)등 서울대병원직원 84명이 병원측을 상대로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연월차휴가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연월차휴가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백% 또는 1백50%를 지급하느냐를 놓고 하급심과 노동부에서 벌어졌던 논란을 끝맺게 하는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1991-07-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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