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율평가제」도입/5급이하 대상/본인이 직접 업무실적 작성

공무원 「자율평가제」도입/5급이하 대상/본인이 직접 업무실적 작성

입력 1991-07-01 00:00
수정 1991-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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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부터 5급(사무관)이하 공무원의 인사평정제도를 고쳐 본인이 스스로 근무성적을 기록,평가하고 감독자가 이를 기초로 해당 공무원의 평소 근무 실적과 태도등을 종합평가하는 「자율실적평가제」를 실시한다.

총무처가 공무원평정규칙(국무총리령)을 개정,새로 마련한 이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무관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시 관계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평가하던 것을 대상 공무원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업무실적평가서를 작성토록해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돼있다.

총무처는 또 인사평정시 일정 점수를 가산하는 자격 대상에 「사회복지사」「국토개발기(술)사」「축산기(술)사」등을 추가토록 했다.

또 최근의 인사정체현상에 따라 5급공무원의 4급 승진에 평균 12년이상이 소요됨을 감안,앞으로 5급공무원의 직무경력평정기간을 10년까지만 인정해주던 것을 12년으로 연장토록했다.

1991-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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