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투쟁 선동/미술작품 전시/민미협 간부 구속

계급투쟁 선동/미술작품 전시/민미협 간부 구속

입력 1991-06-30 00:00
수정 199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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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29일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중앙집행위원 이진우씨(26·무직·인천시 남동구 만수2동 68의8)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8일 낮 12시쯤 서울 종로구 관훈동 30의1 제3갤러리 화랑에서 계급투쟁을 선동·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우리들의 사랑,우리들의 분노」라는 작품을 전시하는 등 지난해 3월말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6-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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