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허가취소 포함/건설현장 공동감리제 도입/골재염분 제거 의무화등 입법방침/업계선 자재·인력난 해소대책 촉구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우 해당 건설업체에 대해 관계법에 따라 최고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부실시공에 대한 관계법령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벌칙규정을 강화하고 수도권 신도시 뿐 아니라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 대한 감리제도를 개선,건축주나 시공업체가 채용하는 감리사와 별도로 외부의 공동감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부실시공의 근본원인 중의 하나인 골재난을 해소시키기 위해 골재채취를 활성화하고 바다모래의 염분제거를 의무화하는 골재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건설부는 28일 상오 이진설 장관 주재로 수도권 신도시아파트 건설에 참여중인 64개 건설업체대표들과 부실시공 방지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부실공사 사건을 계기로주택건설의 안전시공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하며 건자재난 등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건물의 안전을 도외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현재 진행중인 신도시아파트 1백20개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결과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관련업체에 대해 응분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창 주택사업협회 회장은 이에 대해 이번 부실공사는 근본적으로 건축자재,인력난 및 금융·분양가 문제 등에 관한 정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건설업체 대표들과의 대책회의를 마친 뒤 상오 11시30분쯤 강도미달의 불량레미콘을 사용한 평촌 신도시의 선경아파트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신도시건설공기에 차질이 있더라도 불량시공부분을 모두 철거한 뒤 재시공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우 해당 건설업체에 대해 관계법에 따라 최고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부실시공에 대한 관계법령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벌칙규정을 강화하고 수도권 신도시 뿐 아니라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 대한 감리제도를 개선,건축주나 시공업체가 채용하는 감리사와 별도로 외부의 공동감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부실시공의 근본원인 중의 하나인 골재난을 해소시키기 위해 골재채취를 활성화하고 바다모래의 염분제거를 의무화하는 골재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건설부는 28일 상오 이진설 장관 주재로 수도권 신도시아파트 건설에 참여중인 64개 건설업체대표들과 부실시공 방지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부실공사 사건을 계기로주택건설의 안전시공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하며 건자재난 등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건물의 안전을 도외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현재 진행중인 신도시아파트 1백20개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결과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관련업체에 대해 응분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창 주택사업협회 회장은 이에 대해 이번 부실공사는 근본적으로 건축자재,인력난 및 금융·분양가 문제 등에 관한 정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건설업체 대표들과의 대책회의를 마친 뒤 상오 11시30분쯤 강도미달의 불량레미콘을 사용한 평촌 신도시의 선경아파트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신도시건설공기에 차질이 있더라도 불량시공부분을 모두 철거한 뒤 재시공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991-06-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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