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김봉호·신순범 의원등 곧 소환
검찰은 24일 광역의회의원 후보공천과 관련,각각 2억원과 5천만원,1천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신민당 사무총장 김봉호 의원과 신순범 의원,신민당 성북갑 지구당 위원장 설훈씨 등 3명을 금명간 검찰청사로 불러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신 의원의 경우 지금까지 각각 광주지검 해남지청과 순천지청에서 금품수수사실 확인 등 조사를 벌여왔으나 두 사람 모두 현역 국회의원인 데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서울지검에서 일괄 수사토록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의원과 신 의원에 대해 해남지청과 순천지청에서 조사한 관계서류 모두를 서울지검 공안1부로 넘겨 본격적인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말고도 후보공천과 관련,5천만∼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민자당 소속 모 의원과 신민당 소속의 또다른 현역의원에 대해서도 일단 광역의회의원선거가 끝난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24일 광역의회의원 후보공천과 관련,각각 2억원과 5천만원,1천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신민당 사무총장 김봉호 의원과 신순범 의원,신민당 성북갑 지구당 위원장 설훈씨 등 3명을 금명간 검찰청사로 불러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신 의원의 경우 지금까지 각각 광주지검 해남지청과 순천지청에서 금품수수사실 확인 등 조사를 벌여왔으나 두 사람 모두 현역 국회의원인 데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서울지검에서 일괄 수사토록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의원과 신 의원에 대해 해남지청과 순천지청에서 조사한 관계서류 모두를 서울지검 공안1부로 넘겨 본격적인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말고도 후보공천과 관련,5천만∼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민자당 소속 모 의원과 신민당 소속의 또다른 현역의원에 대해서도 일단 광역의회의원선거가 끝난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1991-06-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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