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지구 위장전입 1백60명 적발/24명 아파트 당첨 취소

성사지구 위장전입 1백60명 적발/24명 아파트 당첨 취소

입력 1991-06-25 00:00
수정 1991-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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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투기혐의 드러난 7명은 세무조사

성사지구 아파트당첨자 가운데 현지인 우선분양자 24명이 위장전입자로 밝혀져 담청이 취소됐다.

국세청은 24일 지난달 중순 분양된 경기도 고양군 분당지구 아파트 현지인 우선분양 당첨자 가운데 90년 1월1일 이후 고양군에 전입한 4백55세대를 조사한 결과 24명이 위장전입자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또 당첨자는 아니지만 91년 1월1일 이후 전입한 단독세대주 6백86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위장전입자 1백36명을 적발,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비당첨자에 대해서도 위장전입여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위장전입자는 아파트 당락에 관계없이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장전입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당첨되면 2백만원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무더기 신청을 하려던 투기꾼 7명을 적발,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991-06-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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