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13일 각 지방노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관할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노조」는 노동조합법 7조2항에 의해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일정기간 안에 노동조합 명칭이 들어 있는 간판을 떼낼 것을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또 「교원노조」가 간판을 스스로 철거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과 협의,사법처리토록 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노동부는 또 「교원노조」가 간판을 스스로 철거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과 협의,사법처리토록 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1991-06-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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