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집중단속/유증 공시기업 주가·거래량 조사/증권거래소

내부자거래 집중단속/유증 공시기업 주가·거래량 조사/증권거래소

입력 1991-06-20 00:00
수정 199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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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시가발행할인율이 자율화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대주주나 주요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내부자거래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 종목들에 대한 매매심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시가발행할인율이 발행기업들의 자율에 맡겨짐에 따라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상장기업들이 대주주나 주요 주주들이 자사의 유상증자실시나 시가발행할인율을 결정해 증권거래소에 공시하기 전에 미리 주식을 대량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아치우는 등 내부자거래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세력들이 유상증자실시가 유력한 기업들의 증자에 관한 풍문을 퍼뜨리며 주가조작에 나설 경우 관련 종목들을 매입한 소액투자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대창공업,신광기업,한미은행 등 유·무상증자를 검토하겠다고 공시한 기업들과 동부제강,자동차보험,상림,쌍용정유 등 유상증자를 검토중이라고 공시한 기업들의주가 및 거래량 변동상황을 정밀조사키로 했다.

또 이미 유상증자실시가 결정된 기업들도 시가발행할인율에 관한 정보를 이용,대주주들이 내부자거래에 나서는지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혐의가 드러날 경우 증권감독원에 통보할 방침이다.

1991-06-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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