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관리 비상… 중앙선관위 안팎

공명관리 비상… 중앙선관위 안팎

입력 1991-06-20 00:00
수정 1991-06-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투표소 기표용지 철야 감시/정전 대비 특별송전시설도 갖춰

시도의회의원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둔 19일 중앙선관위는 그 동안 부분적으로 운영해온 본부상황실을 투·개표 관리를 위한 특별상황실로 개편하는 등 전직원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선관위는 총괄반·지도반·공보반·모니터반·총무반 등 모두 6개반 77명으로 구성된 특별상황실을 21일 개표 종료 때까지 철야로 가동할 계획.

선관위는 특히 전국 각 시·군·구 선관위의 투·개표준비상활을 최종점검하는 한편 일부 후보들의 심야금품공세에 대비,기동단속반을 철야 가동시키는 등 공명선거관리에 마지막까지 철저를 기하는 모습.

선관위는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20일 상오 6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특별송전 시설을 갖추고 투·개표상황집계검산을 위해 주산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 10여 명의 협조를 받기로 하는 등 개표관리에 만반의 준비.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의회선거는 정당후보 공천으로 각 정당이 총력전을펼친 데다 지난 기초의회선거 때보다 지명도가 높은 후보들이 많아 투표율이 70%는 넘을 것 같다』고 전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지난 23일 제338회 폐회 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하면서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구조적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기술자 검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기준’을 통해 작성 방법부터 감리자 지정·교육까지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구조적 복잡성과 위험도가 훨씬 높은 교량 등 토목구조물의 해체공사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작업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목구조물 특유의 위험 요소를 반영한 ‘해체설계 세부 작성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체공사에 필요한 공정과 물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토목구조물 해체 시 요구되는 고
thumbnail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

한편 선관위는 20일 0시를 기해 투표소 1백m 이내의 각 후보자 플레카드 현수막 등 개인선전물을 일제히 철거토록 하는 한편 전국 1만4천7백80개 투표소마다 철야 감시조를 편성,투표용지를 관리토록 지시.
1991-06-2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