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8일 광역의회의원선거 분위기를 틈탄 심야불법영업 행위가 부쩍 늘어날 것에 대비,시·군·구 등 일선 행정기관의 가용행정력을 총동원,이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특히 선거기간 동안에는 불법선거운동 감시반이 야간단속활동과 병행해 심야영업행위의 단속도 펴나가기로 했다.
내무부는 특히 선거기간 동안에는 불법선거운동 감시반이 야간단속활동과 병행해 심야영업행위의 단속도 펴나가기로 했다.
1991-06-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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