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17일 6개 시중은행과 3개 국책은행,9개 지방은행,농·수·축협 등 21개 금융기관의 노사분규를 직권중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 노조는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 노조는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1991-06-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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