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7명 구속/후보자 2명등 선거사범 15명 수감

「낙선운동」 7명 구속/후보자 2명등 선거사범 15명 수감

입력 1991-06-18 00:00
수정 199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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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7일 『민자당 후보는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인물을 부린 대학생 등 7명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2명 등 모두 15명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4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광역의회선거사범은 4백66명이 적발돼 51명이 구속되고 4백15명이 입건됐다.

구속된 사람들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 및 향응 제공사범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흑색선전 유인물 배포사범 11명 ▲신문과 잡지를 불법이용한 사범 4명 ▲인사장·광고지 불법배포사범 4명 등이다.

이날 구속된 충북 청주 제2선거구 민자당 후보 안상렬씨(50)와 안씨의 선거사무장 윤무남씨(51)는 지난 7일 유권자 4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한사람 앞으로 10만원씩 모두 4백8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된 오승대군(22·한신대 기독교육과 4년) 등 5명은 지난 15일 「민자당 해체,참신한 새 일꾼 범민주 단일후보가 출마키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렸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특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특정정당을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대협」 등 학생 및 재야단체의 불법선거운동이 잇따름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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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은 『민자당 후보는 찍지 말자』는 유인물을 배포한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 최재호씨(39)에 대한 구속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민자당 후보 낙선운동을 벌인 부산지역 대학생 9명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1991-06-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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