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1천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9월 첫 부과… 어떻게 내나

토초세/1천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9월 첫 부과… 어떻게 내나

이용원 기자 기자
입력 1991-06-18 00:00
수정 199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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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15일 이전 신청… 담보물 제공해야/물납땐 과세대상 토지로… 기준가 적용

국세청은 오는 9월 처음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을 17일 확정됐다.

올해 토초세 과세대상자는 3만5천∼4만명에 이를 전망이고 또 이 세금이 땅을 팔지 않은 상태,즉 이득이 실현되지 않았는데도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많은 납세자들이 세액을 준비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납세대상자들은 지침에 규정된 분납(세금을 나누어 내기),물납(땅으로 대신 내기) 등의 내용을 충분히 알아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국세청도 세금낼 돈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분납 및 물납,국가기관에의 매각의뢰,성업공사에의 공매의뢰 등 각 단계별 구제책을 최대한 허용할 방침으로 있다.

▷분납◁

허가조건은 ▲세액이 1천만원을 넘고 ▲납부기한 15일 전인 9월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적정한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분납의 횟수는 신고고지 때의 최초 납부에 이어 6개월 단위로 3년간에 걸쳐 낼 수 있기 때문에최고 7번에 달한다.

1천만원을 넘어야 분납을 허용하는 취지에 맞춰 최초 납부액은 1천만원 이상이 돼야 하며 2회부터 내야 되는 세금의 액수는 세액규모에 따라 다르다.

7천만원까지는 매회 1천만원 이상씩 내다 마지막회에 잔액을,그 이상은 세액의 7분의1 이상을 6회 내고 마지막에 잔액을 내게 된다.

예를 들어 ▲1천8백만원이면 첫회 1천만원,2회째 8백만원을 ▲4천5백만원이면 1천만원씩 4번을 낸 뒤 5번째에 5백만원을 ▲42억원이면 첫회부터 6억원 이상씩 내야 한다.

분납자에게는 국세청에서 6개월 단위로 통지해준다.

▷물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고 ▲납세자가 현금 납부가 곤란한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대신 내는 땅의 가격이 세액에 못미치고 ▲관리·처분이 적당한 토지의 경우 물납을 허가한다.

다만 물납토지는 토초세 과세대상 토지에 한한다. 이는 토초세 취지가 「놀리는 땅」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여러 필지의 대상토지 가운데 일부를 내놓거나 한 토지를 나누어(분필)내는 경우도 한정된다.

물납 토지의 수납가격은 기준시가로 하며 국가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납부가 끝난 것으로 친다.

▷매각의뢰청구·공매◁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면 납세자는 세무서장에게 해당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 등의 기관에 매수여부를 물어 소유자와 희망기관간에 협의를 주선한다.

매각이 성립되면 세무서장이 땅값을 받아 토초세와 매수비용을 공제하고 잔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매각의뢰 받은 땅을 사려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이 성업공사에 의뢰,공매에 들어간다.

땅이 팔리면 서장은 세액과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준다.

공매의 경우 가격이 시세보다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 소유자가 다소 손해를 보는 것이 불가피할 듯하다.

▷기타◁

납세자에게는 매각의뢰보다는 물납이,물납보다는 분납이 유리하다. 국세청도 이 때문에 분납·물납·매각의뢰 등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에서 조건만 갖추면 최대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분납 등에는 이자가 붙으며 그 비율은 하루 1만원당 3원꼴(0.03%)이다.

또 오는 9월중 토초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붙는다.

다만 신고는 했지만 11월까지 납부를 못할 경우에는 현행법상 무납부가산세는 붙지 않는다. 국세청은 현재 이 규정을 오는 9월 이전에 개정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실제적용은 두고볼 일이다.

11월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처리돼 5%의 가산세가 붙으며 해당토지에 대한 매각의뢰에 들어갈 수 있다.

매각의뢰에 들어간 뒤 1년 이내에 팔리지 않으면 중가산세가 붙지만 국세청은 이 기간 안에 대부분이 매각되리라고 보고 있다.<이용원 기자>
1991-06-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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