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법규정에 허점이 있어 세금을 늦게 내더라도 가산세가 붙지 않게 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토초세법에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의 「무신고가산세」를 물리게 돼 있으나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은 데 따른 「무납부가산」 규정은 빠져 있다.
이에 따라 토초세 납부대상자들은 9월에 토초세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11월말까지는 가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재무부에 무납부가산세 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하고 오는 9월 이전에 법이 개정되면 토초세 징수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에는 통상 10%의 무신고가산세와 함께 10%의 무납부가산세가 붙으며 특히 상속·증여세에는 각각 20%의 무신고·무납부가산세를 물리고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토초세법에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의 「무신고가산세」를 물리게 돼 있으나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은 데 따른 「무납부가산」 규정은 빠져 있다.
이에 따라 토초세 납부대상자들은 9월에 토초세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11월말까지는 가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재무부에 무납부가산세 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하고 오는 9월 이전에 법이 개정되면 토초세 징수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에는 통상 10%의 무신고가산세와 함께 10%의 무납부가산세가 붙으며 특히 상속·증여세에는 각각 20%의 무신고·무납부가산세를 물리고 있다.
1991-06-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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