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차·강도등 활개친다/한밤 휠체어 장애자 치고 달아나

뺑소니차·강도등 활개친다/한밤 휠체어 장애자 치고 달아나

입력 1991-06-16 00:00
수정 199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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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주부 묶고 금품 털기도

최근 시국혼란과 광역의회의원선거 등으로 경찰의 단속이 허술해진 틈을 타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거나 대낮에 주택에 들어가 강도를 일삼는 등 각종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이기석씨(21·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아파트 11동 404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하오 11시17분쯤 서울 2너 4138호 로열승용차를 몰고 강남구 논현동 141의27 영동시장 앞을 지나다 길을 건너던 김병선씨(42·부동산중개업·서초구 잠원동 한신아파트 120동 105호)를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4일 낮 12시4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35의222 곽은성씨(29·여) 집에 마스크를 쓴 20대 청년 1명이 담을 넘어 들어가 안방에서 태어난 지 6개월된 딸과 함께 비디오를 보고 있던 곽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얼굴 등을 마구 때리며 넥타이로 손발을 묶은 뒤 다락방 보석함에 있던 다이아몬드·진주반지 등 1천여 만 원어치의 금품을 털어달아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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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6일 상오 3시15분쯤에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산41의7 앞길에서 하반신불구자인 김광석씨(37·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91)가 휠체어를 타고 가다 뺑소니차에 치여 숨졌다.
1991-06-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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