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차·강도등 활개친다/한밤 휠체어 장애자 치고 달아나

뺑소니차·강도등 활개친다/한밤 휠체어 장애자 치고 달아나

입력 1991-06-16 00:00
수정 1991-06-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낮 주부 묶고 금품 털기도

최근 시국혼란과 광역의회의원선거 등으로 경찰의 단속이 허술해진 틈을 타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거나 대낮에 주택에 들어가 강도를 일삼는 등 각종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이기석씨(21·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아파트 11동 404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하오 11시17분쯤 서울 2너 4138호 로열승용차를 몰고 강남구 논현동 141의27 영동시장 앞을 지나다 길을 건너던 김병선씨(42·부동산중개업·서초구 잠원동 한신아파트 120동 105호)를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4일 낮 12시4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35의222 곽은성씨(29·여) 집에 마스크를 쓴 20대 청년 1명이 담을 넘어 들어가 안방에서 태어난 지 6개월된 딸과 함께 비디오를 보고 있던 곽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얼굴 등을 마구 때리며 넥타이로 손발을 묶은 뒤 다락방 보석함에 있던 다이아몬드·진주반지 등 1천여 만 원어치의 금품을 털어달아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픽시 자전거 안전 조례 서울시·교육청 상임위 동시 통과

최근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청소년 사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동시에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국 최초의 통합 입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제동거리가 최대 13.5배 길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다. 실제로 최근 서울의 한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통계적으로도 2024년 서울시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83.3% 급증했으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자전거 사고 건수는 50% 이상 증가해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청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픽시 자전거 안전 조례 서울시·교육청 상임위 동시 통과

앞서 지난달 26일 상오 3시15분쯤에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산41의7 앞길에서 하반신불구자인 김광석씨(37·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91)가 휠체어를 타고 가다 뺑소니차에 치여 숨졌다.
1991-06-1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