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총선 내년 1월 실시 시사/“지방의회선거법 개정 용의

14대 총선 내년 1월 실시 시사/“지방의회선거법 개정 용의

이건영 기자 기자
입력 1991-06-16 00:00
수정 199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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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선거 정당공천은 현행대로”/김영삼 대표 회견

【부산=이건영 기자】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15일 현행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야당측의 주장과 관련,『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선거운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조항들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면 다음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경남·부산지역 순회 3일째인 이날 부산시내 모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불법과 탈법을 권장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전제,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광역의회 및 자치단체장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천헌금수수와 관련돼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신민당 김봉호 사무총장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구속하는 문제는 잘못하면 정치적 파문을 야기할 수 있는만큼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며 『선거기간중에는 김 총장을 소환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정부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14대 총선시기와 관련,『차기 총선을 내년 2월중에 실시하되 구정인 2월4일 전에 치르자는 것이 현재 우리 당의 내부방침』이라고 말해 내년 1월말 총선 실시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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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광역의회선거 전망에 언급,『민자당 후보가 전국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 안정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1991-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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