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총선 내년 1월 실시 시사/“지방의회선거법 개정 용의

14대 총선 내년 1월 실시 시사/“지방의회선거법 개정 용의

이건영 기자 기자
입력 1991-06-16 00:00
수정 199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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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선거 정당공천은 현행대로”/김영삼 대표 회견

【부산=이건영 기자】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15일 현행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야당측의 주장과 관련,『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선거운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조항들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면 다음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경남·부산지역 순회 3일째인 이날 부산시내 모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불법과 탈법을 권장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전제,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광역의회 및 자치단체장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천헌금수수와 관련돼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신민당 김봉호 사무총장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구속하는 문제는 잘못하면 정치적 파문을 야기할 수 있는만큼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며 『선거기간중에는 김 총장을 소환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정부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14대 총선시기와 관련,『차기 총선을 내년 2월중에 실시하되 구정인 2월4일 전에 치르자는 것이 현재 우리 당의 내부방침』이라고 말해 내년 1월말 총선 실시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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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광역의회선거 전망에 언급,『민자당 후보가 전국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 안정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1991-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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