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엄정처리/반윤리적 운동등 중지/여야 3개항 합의

선거법위반 엄정처리/반윤리적 운동등 중지/여야 3개항 합의

입력 1991-06-16 00:00
수정 1991-06-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자당과 신민당은 15일 상오 국회에서 양당 사무부총장간 공명선거실무협의회의를 갖고 ▲선거법위반 고발사안의 엄정처리 및 재발방지 ▲당선위주의 비민주적,반윤리적 선거운동중지 ▲선거분위기 과열행위 자제 등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3개항에 합의,이를 합의문 형식으로 발표했다.

양당은 이날 회의에서 이들 합의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금품향응 제공금지 ▲관권개입금지 ▲선거폭력행위금지 ▲상대방비방 및 흑색선전금지 등 4개항을 정하고 당원단합대회에서 선물·음식접대 및 향우회·체육회 등 각종 모임시 찬조금 전달행위 등도 하지 않기로 했다. 양당은 특히 현금봉투를 돌리는 매표행위,통반장의 선거운동,연설방해 및 소란행위,후보·운동원간의 폭력·욕설행위,선거벽보·현수막 훼손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날조유포행위,인신공격,허황된 공약남발,호별방문 및 불법홍보 등을 금지하고 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이라도 과열을 부추키는 일체의 행위를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

양당은 이같은 합의문을 후보자들에게도 강력히 주지시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노력하며 현행 선거법이 협의해석에 따른 선거운동 제약 등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선거가 끝난 뒤 개정작업을 공동으로 착수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이날 회의에는 민자당에서 장경우 부총장과 이병용 당공명선거대책본부장,신민당에서 조희철 부총장과 이상수 당부정선거고발센터본부장이 각각 참석했다.

1991-06-1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