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회의」간부 영장집행 길 열려/정평위의 강씨 「출두권유」 안팎

「대책회의」간부 영장집행 길 열려/정평위의 강씨 「출두권유」 안팎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1-06-14 00:00
수정 1991-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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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 거스를 권한 교회엔 없다” 인식/15일 이후 경찰투입 가능성 높아져

김수환 추기경이 직접 소집을 지시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 문제를 논의한 끝에 강씨에게 빠른 시일 안에 검찰에 자진출두하도록 권유하고 나선 것은 강씨가 은신해 있는 명동성당에 곧 공권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큰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강씨는 「정평위」의 결정에도 불구,광역의회의원선거가 끝나는 오는 20일까지는 성당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으며 이른바 「범국민대책회의」 집행위원장 이수호씨와 「전민련」 공동의장 한상렬씨 등 「대책회의」 간부 3명은 15일까지 성당에서 철수하겠다던 방침을 번복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그 동안 공권력의 투입에 반대해오던 성당측은 「정평위」의 결정이 내려진 뒤 『이미 구속영장이 나와 있는 사람의 신변은 책임질 수 없으며 공권력의 투입을 계속 거부해 국가의 법질서를 거스를 권한이 교회에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성당측이 공권력의 투입을 묵인할 수도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풀이돼 성당측의 큰 반발없이 경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할 수 있다.

서울대교수 신부와 평신도들로 구성된 「정평위」는 김 추기경이 교구청 보직신부들로부터 강씨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난 뒤 지난 11일 소집됐다.

「정평위」는 이 모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강씨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촉구하며 변호인단을 구성한다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12일 김 추기경의 재가를 받았다.

성당측은 그 동안 강씨 문제와 관련,『교회의 품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종교적 입장을 내세워 공권력의 투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정당한 법집행을 위한 공권력에 맞서 종교적 권위만을 내세울 경우 도리어 종교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 등을 우려한 현실 판단에 따라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제와 신도의 대부분이 『실정법을 위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수배된 사람들을 교회가 무한정 비호할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같은 결정을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성당측의 요청에 따라 15일까지 공권력의 투입을 유보하기로 했던 경찰은 강씨와 「대책회의」측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15일 이후 성당에 경찰을 들여보내 강씨 등을 검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말부터 성당측에 경찰투입을 묵인해주도록 요청할 때마다 무술경관 2백여 명만으로도 큰 충돌없이 이들을 붙잡을 수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아직도 성당 안 문화관에는 강씨 등 50여 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어 이들이 경찰에 격렬하게 저항할 경우 성당측이 가장 우려하는 불상사가 빚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같은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가톨릭의 종교적 양심에 흠집이 생기고 나아가 가톨릭과 정부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성당측은 강씨와 「대책회의」 관계자를 15일까지 최대한 설득,스스로 걸어나가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성당측은 이와 관련,『강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촉구하고 이를감시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강씨 등이 자진출두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명분」을 준 셈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89년 7월 「교원노조」 사태가 한창일 때 사복형사 20여 명을 명동성당 안 가톨릭회관에 들여보내 「교원노조」 위원장직무대리 이부영씨를 연행한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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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6-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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